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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9일 토요일

작업치료의 정의 : 국제정의 및 해외의 정의


Definition of Occupational Therapy : 

세계작업치료 연맹

Occupational therapy is a client-centred health profession concerned with promoting health and well being through occupation. The primary goal of occupational therapy is to enabl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f everyday life. Occupational therapists achieve this outcome by working with people and communities to enhance their ability to engage in the occupations they want to, need to, or are expected to do, or by modifying the occupation or the environment to better support their occupational engagement(WFOT 2012).
작업치료는 작업을 통해 건강과 안녕(웰빙)을 향상하는데 관여하는 클라이언트-중심의 보건전문분야이다. 작업치료의 주된 목표는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도록돕는 것이다. 작업치료사는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그 사람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그 사람들이 원하거나, 필요하거나, 그들이 하도록 기대되는 작업에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일을 하거나, 작업 참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작업이나 환경을 조정하기도 한다. 

For further information, read the "Definitions of Occupational Therapy from Member Organizations revised September 2012" document in the Resource Centre. This can be found in the 'General' category

각국의 작업치료 정의

1. 미국작업치료사협회 (AOTA)

작업치료는 재활치료의 한 형태로, 특정 영역에서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실제 생활을 치료에 사용하여 전 연령대의 환자의 신체장애를 예방하거나 줄이거나 극복하도록 돕는다. 작업치료는 환자가 집에서나 직장, 놀이를 할 때 기능적 역량을 최대화하도록 돕는다. 치료사는 각 클라이언트에게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각자의 특별한 요구에 맞도록 재단하여 개발한다. 작업치료는 상지 손상, 손 손상, 신경학적 장애 및 관절염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에 대응한다.

  • 작업치료법

  1. 각주마다 독립적인 주 작업치료실행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있음.
  2. 각각의 작업치료실행에 대한 법률에는 작업치료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3. Model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Act 을 미국작업치료사 협회에서 제공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각 주마다 법률을 제정함


2. 일본작업치료사협회 (JAOT) - 2018년 6월 개정

작업치료는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 보건, 복지, 교육, 직업 등의 영역에서 이뤄지는 작업에 초점을 둔 치료, 지도, 지원을 말한다. 
Occupational therapy is occupation-focused therapy, guidance and support provided in fields such as medical care, public health, welfare, education and employment, with the aim of promoting human health and well-being.

작업이란 대상이 되는 개개인에게 있어서 목적이나 가치를 가진 생활행위를 말한다.
“Occupation” refers to daily activities that are purposeful and meaningful to each person. 

개정된 일본 작업치료 정의 내용 (일본어)


  • 작업치료법
  1.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시행규칙 (후생성)
  2. 장애인자립 지원법  (2005): 장애인 복지법 + 지적장애인복지법 + 정신보건복지법 + 아동복지법 (후생성)
  3. 특별지원교육법(2007) (문부과학성)

3. 호주

작업치료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장애가 있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그 장애를 예방하고 극복하도록 선택된 활동을 제공하는 보건관련 전문분야이다. 목적은 일상생활의 자립기술을 기능적으로 향상하고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1994, 9)

  • 작업치료법
  1. Occupational Therapists Act (1974)
  2.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 Act(2009)에 Occupational therapy board of Australia(작업치료위원회) 포함
  3. 의료보험법: 사설작업치료서비스 규정 (영연방보건부) / 공공작업치료서비스 규정 (주립보건부)



4. 한국: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 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 분야이다.

Occupational therapy is a health profession that uses meaningful and therapeutic activities (occupations) in assisting people with physical, mental 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promote the quality of life by maximizing independence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social life.

작업이란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Occupations are all kinds of mental, physical, and social activities that are meaningful to an individual.

  • 작업치료 및 작업요법에 관한 법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3. 정신보건법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블로거 생각> ----

한국의 정의 이외에, 해외 및 세계연맹의 정의는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오류가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jiseokyeon@gmail.com). 

정의와 관련 법률을 찾다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상 장애의 정의가 상호충돌되고, 서비스 지원 인력이 비통합적이고, 병렬적이며, 법률의 기본 정신인 헌법정신이 각 법률에 잘 스며들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대상을 정의하는 것이 심신기능 손상만을 다루되, 그나마 심신기능 손상의 정의와 범주는 특수교육법의 분류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기준의 분류가 다릅니다. 

교육의 목적이 '장애가 있어도 교육에 참여하는 데'에 있다면, 장애는 교육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장애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복지의 목적이 장애가 있어도 생활에 참여하고 가능한 자립을 획득하는 데에 있다면, 생활참여와 자립획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장애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안팎의 장애요인을 분류하는 것이 손상 종류만 분류하는 것보다 타당합니다.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한 가지 요인이 '심신의 손상'이지만 장애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 반영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인권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심지어 의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심신손상을 반영한다면, 통합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ICD라는 WHO의 기준은 질병, 심신손상을 분류하는 근거기준이 됩니다. 더불어 장애에는 '생활 제한', '참여 제약', '환경 장벽' 요인을 반영해야 합니다. 학교와 직업, 지역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되거나 제약이 되는 것, 이 제한과 제약을 가중하는 장벽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준은 WHO의 ICF를 적용하도록 국제지침을 따르면 되는데요..

이런 주제에 대해, 또 언젠가 이야기하고 공론화 할 때가 오겠죠. 그러기를 바래봅니다. 문과 이과를 떠나서, 법전공, 의료전공을 떠나, 가능한한 약자를 위하고 모두의 참여를 위하여 서로의 지혜를 통합적으로 모으는 전문가간의 협력적인 통합을 하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 보충 2019.3.18




댓글 2개:

  1. http://www.wfot.org/wfot2014/eng/index.html

    Period of Submission: December 19, 2012 – April 30, 2013
    Abstract Result Announcement: By the end of July, 2013
    Method of Submission: Online submission from WFOT Congress 2014
    Official Websit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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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 1월 19일에 처음 쓰고,
    2019년 2월 24일에 덧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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