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작업치료가 가능한가? (매우 rough하게 쓴 글)


작업치료사로써 인권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 작업치료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제한과 제약이 인권적 취약함과 관련있기 때문이다.
  • 인권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작업치료 서비스를 개인에서 사회경제, 문화적 맥락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본적인문제 깊이 이해한다.
  • 인권 취약층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며, 작업적 정의를 확립한다. 
  • 모든 의료 보건전문가들은 당사자와 자신과 평등한 건강을 위하여 인권이해가 필요하다.

작업적 공정성와 인권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 유엔인권선언(UN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전적으로 승인 했으며 2006 인권성명(Position Statement on Human Rights) 발표하였다. 성명서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경험 만족감을 자신의 문화와 신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충족시키고, 번영하게 하는 다양한 작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작업치료사는 "작업적 불의(Occupational injustice) 규명하고 주목하며, 작업적 불의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전문적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인다" 주장한다 (WFOT 2006). 작업적 권리(Occupational rights)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웰빙과 지역 사회의 웰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의미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권리" 정의한다 (Hammell 2008). 이러한 권리가 훼손되거나 침해 당하면 이는 작업적 불의함으로 이어질 있으며, 결과 우울증, 중병, 발달의 박탈 또는 자살과 같은 더욱 파괴적인 문제가 발생할 있다. 지역 사회에서 일하고 웰빙과 작업적 공정함/정의를 이루도록 돕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상호 작용하는 작업치료사는 작업적 불의와 인권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를 식별 있어야한다. 

인권과 건강 전문가
WHO 건강은단지 질병이 없고 허약한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웰빙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건강의 모든 측면, 분자단위와 세포단위에서부터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을 모두 완전히 건강한 존재가 있을까? 그래서 건강이란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유기적 체계들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이며, 그래서 건강의 개념은 주관적이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은 인권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작업치료사가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과 건강에 기여하는 전문적 역할은 분자와 세포단위의 질병과 감염처치의 측면은 아니다. 건강관리는 의료 담당자가 하게 된다. 장면을 생각해보자. 갑자기 어떤 사람의 심장 근세포가 멈추는 경색이 발생했다고 하자. 때는 사람의 심장기능을 회복하는 처치를 시급히 시행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행위이며 인권적인 행위라고 있다. 수술을 때는 환자와 수술자의 성별을 따지는가? 그렇지 않다. 산부인과에서는 남성 의사들이진료를 한다. 이런 상황을 인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수술시간에 수술하는 사람을 두고 음악을 듣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수술 받는 사람의 생명을 위해 수술 하는 사람의 집중력과 컨디션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배경음악을 틀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것인가? 
어떤 사람이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하자. 사람은 대소변을 혼자 깨끗이 마무리하지 못한다. 비록 청년기의 연령이지만, 대소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또는 환경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있다. 학생은 보편적인 발달을 하고 있고, 지적으로 뛰어나며, 책읽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아이는 어릴 때부터 씻고 입고 먹고 챙기는 여러가지 자조활동을 스스로 적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손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족들이 매우 귀하게 생각하며 애지중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똑똑하고 책읽기를 좋아해서, 식사를 때도 아이는 책을 읽고 있고, 부모가 아이에게 음식을 떠먹여준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런 자조활동을 하지 못하는 행동은 교사에게 문제가 되었고, 아이는 집에서는 하지 않는 일을 학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의료적 행위도 인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만큼, 작업치료사가 만나는 다양한 활동과 참여의 현장에서 보이는 현상과 행위, 절차 역시 인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대소변 처리가 어려운 지적장애인이 대소변을 보았는데 사람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와 접촉한다면, 사람과의 접촉을 용인하고 존중하며 대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얼마나 있을까? 그렇다면, 사람과 성별이 다른 치료사나 교사, 종사자가 대소변의 처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있을까? 어떤 현장은 여성 종사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고,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현장은 남성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경우도 있다.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어쩔 없을 때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책읽고 공부하는 행위만 치중해서 발달한 아이의 삶을 보는 우리들의 생각은 어떤가? 아이를 귀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 어른들의 행위가 사실은 아이의 삶의 건강과 생활의 참여를 저해하는 행동이었음을 알았을 , 우리는 어떤 입장과 판단을 있을까? 그리고 판단은 전문가적인 판단이며 인권적 판단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판단 하에 중재를 하고, 아이의 학교에서 삶이 친구와 교사와 어울리며 지내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이를 작업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전문가의 행동이라고 있지 않을까? 대신, 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가족과 삶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논의해야 하며, 가족으로써 아이를 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조율해야 필요가 있다. 가족을 비난할 없는데, 우리는 혹시 가족을 비난하며 우리의 중재를 멈출 때는 없을까? , 만약 아이의 교사를 만났는데 교사가 아이에 대해 태도가 불량하고 공부만 하는 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의 참여를 향상하고, 삶의 사회적 웰빙으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접근은 단순하거나 일차원적이지 않다. 복합적이고, 유기적이며, 역동적이다. 
모든 상황에서 다양한 차원의 건강전문가들은 스스로 건강과 인권의 개념을 치열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는 하나의 학문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적 사고와, 사회현상과 구조를 아는 공부와, 자신을 성찰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작업치료사의 인권개념: 당사자사회우리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고민해야 한다. 
작업치료사로써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간인가? 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나를 이애하지 못하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인권을 이해할 있을까? 인권이 위배되고 훼손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나의 인권이 훼손당한 적이 있는가? 나는 타인의 인권을 훼손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작업치료사로써 갖고 있고 쌓아가는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때로는 분자단위의 지식을 쌓아야 때도 있고, 때로는 사회 구조까지 깊이, 멀리 들여다봐야 때도 있다. 이를 통해 계속 만나야 한다. 인권은 나만의 인권이 아니며, 너만의 권리도 아니다. 그리고, 인권이 완벽한 상태는 완전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사회에서 함께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사는 노력으로 지향해 가는 과정이며, 우리는 과정에서 살아갈 따름이다. 

References 
1. London L. ‘Issues of equity are also issues of rights’: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in Southern Africa. BMC Public Health, 2007; 7:114 http://www.biomedicalcentral.com/1471-2458/7/14 London
2. Office of Deputy President, RSA. The White Paper on an Integrated National Disability Strategy. Western Cape: Rustica Press, 1997.
3. United Nations. UN Standard Rules on the Equalisation of Opportun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Vienna: UN, 1994.
4. London L, Pointer R, Norden P, editors. Using human rights to promote health equity. Poster pamphlet for School of Public Health and Family Medicine, University of Cape Town and Network for Equity in Health in Southern Africa (Equinet), Zimbabwe. Undated – available from the Division of Health and Human Rights, School of Public Health and Family Medicine, University of Cape Town.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