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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2일 금요일

변화가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모든 아이들의 놀이권, 교육권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위헌판결 받아봐야 하지 않나?
국가발전을 위해 하위법들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발달적인지를 결국 법관들이 판단해야 할까? 어떤 경우는 당사자 전문가 견해를 듣고 규제중심이 아니라 역량강화 중심으로 법철학을, 법과학을 바꿔가야 할까?

중력과 각가속도를 경험해야 하는 모든 아이들 중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구조물이 없어서 발달의 저해와 경험의 제한을 겪는다면, 공간과 구조물과 경험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와 사람은 차별의 원인제공자가 죄는 것이 아닌가.

결국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방해요인이 외부의 권고로 바뀌는 방식이라면, 내부적인 자각과 협력헤서 변화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시아의 용 되다만 뱀 수준에서 급격한 인구감소와 극심한 노령화라는 맞닥뜨릴 현실과 준비 안된 케어의 시대에 상대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다루려다가 다루지 못해서 무식한 대응을 하며 소진을 겪는 공멸로 갈 지도 모른다.

66년만에 내린 헌법불일치. 아직 수준이 그 정도이고, 우리의 차이와 차별에 대한 인식도 그만한 수준에, 더 정진할 모델이 되어주는 사회적 리더들은 극히 적은 것이 현실일까? 아니면 이런 위기를 다들 찌릿찌릿 느끼고 있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존중 상호발전, 상호자립의 관계가 되려고 무언가를 하는 상태인가?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를 요구받고 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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