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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1일 화요일

작업치료 윤리강령

** 각각의 직업은 사적인 것이되 공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생활을 함에 있어 어떤 윤리코드를 생각해야 하는지 다시 새겨봅니다. 만약, '내가 클라이언트의 입장이라면'이라는 마음이 이 코드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작업치료협회 윤리강령 (http://www.kaot.org)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그 구성원들은 국민 각자가 속한 환경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최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는 건강한 상태에 있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의료기관의 전문인력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한 작업치료사협회에서는 작업치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윤리행위에 있어서 최상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업치료사는 인종, 국적, 성, 연령, 장애, 사회적 지위, 빈부, 그리고 특정 종교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2. 작업치료사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자신이 행하는 치료의 특성과 잠재적인 위험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3. 작업치료사는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비밀을 지켜야 한다. 


4. 작업치료사는 최상의 전문적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5.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와 관련된 의료법규와 협회의 정책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1993년 12월 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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