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 윤리강령 제 1조 #차별 하지 않을 이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체-사회적 제한으로 일상생활의 참여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작업치료사로써는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 사람이 누구이던 작업치료를 희망한다면, 그 사람을 클라이언트로써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말이, 상대가 누구이던 그 사람이 하고싶은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일례로, 원하는 것이 누군가를 강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작업치료사에게 그 바램을 이야기 했다고 하자 (실제 사례를 외국의 논의 사례와 각색한 것이다). 이 경우 작업치료사는 그 사람의 바램을 '작업'으로 판단하지 않을 윤리적 의무를 지닌다. 그것이 '공정한' 서비스의 의무이다. 따라서 이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했다 해도 윤리강령 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대로, 소수성정체성인 어르신이 성적 표현과 교류를 드디어 커밍아웃하며 이를 위해 작업치료사에게 커밍아웃 이후의 삶과 참여를 요청했다고 하자. 이 경우, 작업치료사는 자신의 성정체성과 다르다 하여 작업치료 서비스를 배제한다면 이는 윤리강령 1조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윤리강령
Seokyeon Ji 시간: 오후 5:30

댓글 없음:
댓글 쓰기